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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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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등록일 : 2020.06.19

박천영 앵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는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물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먼저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기업과 경영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산재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안전경시 문화를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습니다."

또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이일 계획입니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게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해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대형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합니다.
모든 공장·창고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기준을 난연 이상으로 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준불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열재 등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 작업은 동시에 못 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심동영 / 영상편집: 박민호)

안전 전담 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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