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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14명 살해···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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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14명 살해···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등록일 : 2020.07.02

박천영 앵커>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이춘재가 살인 14건, 강간 9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1980년~1990년대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범행 동기는 욕구 해소를 위해 여성에게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도 모두 이춘재가 저지른 겁니다.
앞서 범인으로 윤 모씨가 검거됐던 8번째 사건의 진범도 이춘재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배용주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진술의 내용 면에서도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당시 상황과 범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풍부하여 범행 현장과 피해자를 직접 보고 경험한 진술로 신뢰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춘재는 34건의 강간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25건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건 현장도 많은 변화가 있어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재의 심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이춘재가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을 경험했고 전역 후 무료한 생활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면서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이춘재의 범행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8차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계자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종석)
한편 경찰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와 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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