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등록 법인들에 대한 사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등록법인 25곳이며, 이 가운데 13곳은 탈북민이 법인대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가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과 운영 등을 알아보는 행위라면서,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