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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제, 대량해고로 이어지나? 정부 "사업주 부담 크지 않을 것"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 국민 고용보험제, 대량해고로 이어지나? 정부 "사업주 부담 크지 않을 것"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03

최대환MC>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고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보호가 시급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경제지에서는 특고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한다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다면 3가지 사회적 보험도 함께 가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불리는 보험들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고의 고용보험은 특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특고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방식으로 산재 보험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용보험도 특례로 적용 받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고용보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에게 비용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비슷한 규모로 보험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월 2백 만원을 받는 종사자의 보험료는 월 1만 6천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대량 해고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겁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청년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수천억원을 들인 지원이지만 '급한 불 끄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원금으로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1999년도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지금,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이 1년 늦어질수록 10년 동안의 임금 평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에는 신규 채용여력을 지원해주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디지털 일자리나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일했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의 기관이나 협회와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나 협회가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중견기업의 부당행위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해도, 기소까지 간 케이스는 30퍼센트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건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들을 압박하지만, 최근 들어 기소율은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소율은 68퍼센트입니다.
또 최근 5년간 기소율도 77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해당 매체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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