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태양광 산사태 논란? 정부 "관계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태양광 산사태 논란? 정부 "관계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1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산지 태양광 설비, 안전하게 관리중이라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태양광 난개발이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오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난개발이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단 1퍼센트만 산지 태양광 피해입니다.
또 전체 산지 태양광 설비 중 산사태 피해는 0.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주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강수량과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 산사태 발생면적입니다.
강수량은 비슷한데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이 가장 많은 2018년에는 오히려 산사태 발생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이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부추기고 있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0대이고, 정부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주장,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60세 이상 참여자 중 68퍼센트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구직급여를 세 번 이상 수혜한 사람의 비중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약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네돈 내돈 할 것 없이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온라인 상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아내에게 이체한 생활비도 증여에 해당하냐는 겁니다.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우선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부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6억 원이 안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증여할 때마다 공제되는 게 아닌,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세법을 보면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보내는 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가 식비, 교육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을 한다면 생활비로 보긴 어렵겠죠.
또 10년간 6억원을 넘을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