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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금연아파트···제도적 허점도 많다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무늬만 금연아파트···제도적 허점도 많다

등록일 : 2020.08.14

윤현석 앵커>
요즘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이른바 '금연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문화를 확산 하기 위한 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혜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서울의 한 금연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서 흡연하는 주민들과 담배꽁초가 쉽게 눈에 띕니다.
금연 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인터뷰> 원태길 / 금연 아파트 주민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절제를 못 하시고 (피워서)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아요. 그래서 금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은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8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는데요. 곳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단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공동 주택 안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4곳뿐입니다.
지상 주차장이나 단지 안 쉼터 집 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혜미 / 금연 아파트 주민
"금연 아파트라고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베란다를 통해서 집 안으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게 사실이라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울 곳이 없어요."

금연 구역 외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원대 / 아파트 관리소장
"꾸준하게 (층간 흡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사법권이 없어서 단순하게 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웃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흡연을) 자제해 달라던가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관리하는 경비원 뿐만 아니라 금연 아파트 지정 관리는 지자체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이정학 / 양천구 보건행정과 생활보건팀장
"금연 행위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흡연자가 현장을 떠나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혹 적발은 할 수 있지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6년 제도의 첫 시행 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공동주택은 2,345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4건에 불과합니다.
(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1,215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점을 볼 때 단속 실적은 현실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만 해놓고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간접흡연으로 고통스럽다는 주민들은 서로 간 협조와 배려로 잘 지켜나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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