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사도 노동법상 노동자 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사도 노동법상 노동자 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0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위배된 불법 진료 거부인지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집단 휴진이 노동조합 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만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노동조합으로 본다면 이번 집단행위의 목적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정부는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