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기업이 무급휴업, 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업·휴직이 늘어나는 데 따라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