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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취식 금지'···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빵집에서 '취식 금지'···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등록일 : 2020.09.07

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조치에는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13일까지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에 더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도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학원에 수도권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0여 곳과 평생교육시설 111곳 등 직업훈련기관 670여 곳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며 클럽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 중단이 계속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실내 국공립 시설도 휴관합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시행을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민간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역시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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