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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탁금지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적절한 조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청탁금지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적절한 조치"

등록일 : 2020.09.11

김용민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전문가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일명 '청탁금지법' 개정안.
장학생 선발과 교도관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신고자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4명이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장학생 선발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한 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개인적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칫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녹취> 현대호 /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우수자 선정을 떠나서 다른 차원의 배려도 장학생 선발에 포함시킨다면 사실 좀 더 과잉 규제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고자 대신 변호사가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에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료 자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선유 / 검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자문변호사단을 두고서 여러 가지 분야, 각 분야별로 전국 단위로 무료로 (선임)할 수 있게..."

반면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도 통보 권한을 부여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대신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통보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국민권익위가 해당 소관 행정청이 이를 통보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익위는 오는 20일까지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누리집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어 입법예고와 각종 심사를 진행해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한성욱 / 영상편집: 이승준)

한편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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