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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아동보호 책임진다···공공 보호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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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아동보호 책임진다···공공 보호체계 시행

등록일 : 2020.09.29

박천영 앵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공적 책임이 보다 강화됩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아동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등을 결정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4월 기준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은 196명이지만 담당 인력은 1명 정도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민간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상담을 맡아 학대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던 상황.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아동보호 핵심 주체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가정위탁과 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납니다.
의사나 법조인,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이 배치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조처가 종결된 뒤에도 아동이 자립하도록 돕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은 다음 달 1일 전국 100개 기초지자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번 공공 보호체계를 통해 아동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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