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감기나 비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보다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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