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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6대 범죄' 제한···내년 1월 1일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檢 직접수사 '6대 범죄' 제한···내년 1월 1일 시행

등록일 : 2020.09.29

김용민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확정됐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검경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입니다.
또, 주요공직자와 금액 기준 등도 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장치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단,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한번으로 한정하고, 송치 요구도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경의 상호협력관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고, 수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 간에 의무적 협의조항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따로 규정돼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도 통일했습니다.
수사준칙에는 심야조사와 장시간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위법령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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