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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불가피"···'자녀체벌 금지'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마스크 의무 불가피"···'자녀체벌 금지' 의결

등록일 : 2020.10.13

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한 민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제52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착용법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없앤 민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등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건설 참여 확대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지사 등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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