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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반 채무자도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일반 채무자도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 가능

등록일 : 2020.10.18

김유영 앵커>
앞으로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일반 채무자도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특례 미취업 청년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일반 채무자도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와 청년층, 코로나19 피해자에 더해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 채무자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유예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높입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개선합니다.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 안에 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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