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등록일 : 2020.10.18

김유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후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내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