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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도 합의···3년 임기보장·근로시간 인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근로자대표제도 합의···3년 임기보장·근로시간 인정

등록일 : 2020.10.19

유용화 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도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 있고 3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해 12월 착수해 10개월 동안 이어진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사회적 대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지위와 권한, 선출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김인재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라든가 법적 지위,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들이 부재했습니다.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업장에서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우선 선출 방식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과반수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습니다.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사업장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명시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보장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3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사정은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 대표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불이익한 취급이나 개입, 방해 등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로 취약 근로자 이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사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국회에 조속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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