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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재입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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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재입주' 요건 완화

등록일 : 2020.10.21

박천영 앵커>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
또 재입주 요건을 완화해서 기존 입주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합니다.
먼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신청자가 적어 공실이 생겼을 땐 최대 150%까지 완화해 추가 입주자격을 확대합니다.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선 유주택자이지만 산업단지 근처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청년들의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세대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소득 기준을 100%로 일괄 적용하고 대학생 자격조건에는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포함합니다.
기존 입주자는 이직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행복주택 재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더 넓은 주택으로 재입주하려면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출산과 입양으로 식구가 늘어났을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상자를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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