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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펀드 중도해지 시 불이익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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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펀드 중도해지 시 불이익 안내해야"

등록일 : 2020.10.26

박천영 앵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 연금의 가입자와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할 때의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 권익 보호 장치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상품이자 세금 절약상품으로 꼽힙니다.
1년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적립금이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개인형 IRP의 혜택만을 강조할 뿐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이나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인형 IRP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거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핵심 설명서를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의 약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사나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의 최대 1.2%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존의 보험사 퇴직연금약관에는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 수령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퇴직연금을 이용해 적립하는 퇴직연금펀드를 중도 해약할 때 투자자가 증권 회사에 내는 수수료인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 펀드와 달리 일부 사모펀드와 만기매칭형 공모펀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펀드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적게 해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또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비정기적으로 넣는 퇴직금이나 성과금이 정기 납입금과 함께 운용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자 부정기 납입금에 대해서는 별도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금융당국은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연말까지 개선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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