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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시···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시···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등록일 : 2020.10.30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도 세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짐작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돼 추가로 사용할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9월까지 사용한 직불·선불·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사용처별로 15%에서 40% 수준이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 2배, 4월에서 7월엔 8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각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도 제공됩니다.
1년간 소비형태를 분석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근로자는 앞으로 어떻게 소비할지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는 등 세액 감면이 확대됩니다.

인터뷰> 이준희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확대 제공됩니다.
내년부터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일괄 제출받고 안경 구입비도 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송기수 / 영상편집: 김종석)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가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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