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내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