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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일부터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표기해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0일부터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표기해야

등록일 : 2020.12.01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소유권 등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처리된 국무회의 안건,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일부터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집주인은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법 시행 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법 시행 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주택은 2년 내에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이 역시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업자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착용 의무를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제한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끼리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행령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부터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양식 등을 고민해보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게 적용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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