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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위반 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맹법 위반 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등록일 : 2021.05.13

신경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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