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270일 동안 유급으로 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