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 환자의 이송과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 안전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국민의 치료와 이송에 대한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먼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 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은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을 맡습니다.
해외 환자발생 시 재외공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소방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통해 현지 의료 정보를 매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사콜센터와 중앙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서비스를 신설합니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공관에 대해선 이송·치료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복지부는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외환자 이송지원업체가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 이송비 보장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공항과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지원이 이뤄지도록 응급의료시스템도 연계합니다.
중국, 동남아 국가와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인천공항 인근에 중증환자를 위한 특수 구급차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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