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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등록일 : 2021.06.23

신경은 앵커>
다음 달부터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등록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신청은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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