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법률, 이른바 '유턴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이나 공급망 핵심품목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개정된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분야와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의 국내복귀가 확대되고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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