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 비중이 오는 2028년까지 추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 비중을 지난 5년 동안 1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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