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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전기차 시험절차·조건 완화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8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전기차 시험절차·조건 완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2.09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 여파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요.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규제 완화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동차와 화학물질을 포함한 범부처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 계기가 바로 소통이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6~9월 5천600여 개 국내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454건의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인증·검사제도 관련이 27%로 가장 많았고, 환경, 노동, 금융, 세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주요 10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찾아낸 거군요.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신국진 기자>
먼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특히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추고, 국제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은 통일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복잡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국제표준에 맞춰 편리성을 높인다는 이야기군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김용민 앵커>
화학물질 관련 중복된 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그동안 금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용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요.
기존 규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환경부 수입 승인만 받아도 금지물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받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소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연간 100㎏ 이내입니다.
이외에도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액 지원의 경우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용민 앵커>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도 논의했다고 들었는데요.
환경규제 개선 과제 102건을 완료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환경부가 회의에서 환경규제혁신 이행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보고 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환경규제 혁신방안 177건 가운데 10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화학물질의 위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과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을 꼽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특화기준 제정으로 반도체 업계는 매년 2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한 경직된 관행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과제들이 현장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 행정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앵커>
세계 경기 침체 속에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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