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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됐는데... 새학기 학교 방역 바뀌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실내마스크 해제됐는데... 새학기 학교 방역 바뀌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14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마스크 해제됐는데... 새학기 학교 방역 바뀌는 점은?
새학기가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책가방이나 문구 용품을 구매하며 새학기 준비에 나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가운데 오는 3월 학교 현장에서도 방역 조치가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은 이미 자율착용으로 완화된 상황인데요.
다만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 되고요.
통학이나 체험활동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앱은 열이 나거나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만 사용하도록 대상이 축소됐고요.
교실 창문은 항상 열어두는 게 원칙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루 3회 이상 10분이 넘도록 환기하면 됩니다.
또,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사라지는데요.
기숙사에서 진행했던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와 1일 1회 발열검사도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상황에 따라 해당 방역 조치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건보공단 미환수액 관련 언론 보도, 오해와 진실은?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될텐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급액이 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런 보도를 접한다면 공단에서 환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8,560억 원 이었는데요.
그 중 미회수액은 608억으로 징수율은 92.9%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73%인 443억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징수 중 이었는데요.
600억대의 미회수액이 전부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게 아닌 거죠.
보건복지부측은 나머지 금액도 재산압류와 납부독려 등을 강화해 완납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기관 대표자가 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지, 그리고 다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공동구매’ 상품, 주문제작 했으니 환불 못 받는다?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SNS 공동구매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씨 또한 평소 구독하던 인플루언서를 통해 바지를 공동구매 했는데, 상품 도착 후 착용해보니 몸에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측에서는 해당 상품이 주문 제작됐기 때문에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공동구매한 제품들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물품 주문 후 7일 이내라면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동구매를 이유로 반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된 행위인 만큼, A씨의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물품과 관련해 A씨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온라인 피해 다발업체를 확인하고 또 등록도 가능하니까요.
SNS를 통해 물품을 구매 하실 때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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