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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