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익숙하지 않은 법 시행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여행지에서 사진 촬영 시 군사시설이나 보안통제구역 등을 주의해야 하며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반간첩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시장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법 이행동향을 주시하고 기업과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