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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상병수당 제도 확대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상병수당 제도 확대 [S&News]

등록일 : 2023.07.12 11:40

이리나 기자>
# 음주운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차에 치여 그대로 쓰러지고, 학교 근처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한 차량이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모두 음주 운전자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스쿨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고 있고 낮술 운전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1심에서 1~2년의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심에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몇 개월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보니,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고요.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한 달 치 급여가 몰수됩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1급 살인죄를, 중국은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폭증세에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데요.
사고를 내지 않아도 최근 5년 새 이미 3번이나 음주운전이 걸렸고, 4번째에 또 걸리면 마찬가지로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에도 수사가 강화된다고 하네요.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 갈수록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 상병 수당
아파도 경제적인 여건상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이들을 위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이 지급되는 '상병수당' 제도.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1년 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등 6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2단계로 시범사업 대상지가 4곳 더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었던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로 지급 대상이 좁혀집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봤더니 상병수당을 신청한 직장인 1천5백여 명 중 약 70%가 소득 하위 50%였기 때문이죠.
다만 기본 신청 자격과 대상 질병은 1단계와 같습니다.
만 15살 이상 65살 미만 한국 국적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요.
목과 어깨 등 손상과 암 관련 질병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당 4만6천180원.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인 만큼 꼭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주목해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기간 3차례 오른 영화관람료.
대형 멀티 플렉스의 주말 관람료는 1만5천 원 수준인데 다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둘이서 영화 한 편 보려면 족히 3만 원은 드는 거죠.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합해 총 3백만 원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위해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김포와 김해, 대구, 청주, 광주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만 도착장에서 본인 대신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배송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이달부터 제주뿐 아니라 나머지 주요 공항 도착 승객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9월 25일부터는요, 병원 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불의의 의료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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