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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19)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19)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7.19 17:45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19)
오늘 살펴볼 첫번째 브리핑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수산물 방사능 안전 신호등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TX, SRT, 지하철에서 올 여름 휴가철 이용객 집중 시기를 활용해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수산물 안전 홍보 영상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과정과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KTX, SRT의 전 운행 구간의 객차 내 영상 송출과 함께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KTX 역사, 서울 소재 90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영상 송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7.18)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북한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핵협의그룹, NCG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핵협의그룹)회의를 직접 주도해서 출범 회의를 연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측은 그러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핵협의그룹)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핵협의그룹 회의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는데요.
다음 실무급 회의는 오는 8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후속조치 (7.18)
마지막으로 법무부 브리핑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부는 오늘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에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의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중재재판부가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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