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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

등록일 : 2023.07.28 21:08

-가맹 계약 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따져야-

임보라 기자>
프랜차이즈, 즉 가맹 계약 관련 분쟁의 60% 이상은 창업 2년 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신청 이유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피고 가맹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 계약 후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했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업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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