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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익'···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무늬만 '공익'···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

등록일 : 2023.08.23 20:25

송나영 앵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늬만 공익'인 법인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공익사업을 이유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A 장학재단.
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그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벌였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수혜자의 출생지, 학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칙까지 내걸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사장 소유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 장학금을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이처럼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 상반기 개별검증 결과 적발된 법인은 77곳, 위반 금액은 473억 원입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 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집중 관리도 예고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개별검증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2차 정밀 검증에 나섰습니다.

녹취>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2차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 자금의 사적 유용과 회계부정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 유용과 자금 불법 유출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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