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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10.27)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10.27)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10.30 17:51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10.27)
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30년쯤 후엔 기금이 소진돼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정비했는데요.
현재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얼마를 더 내고 받게 되는지, 또 몇 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를 조정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을 먼저 타는 노년층일수록 보험료를 단기간에 올리고, 청년층일수록 더 천천히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 그리고 국민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이나 군복무에 대해서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까지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산림청, 2023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10.30)
다음은 가을철을 맞아 산림청이 제시한 산불방지대책 전해드립니다.
최근 가을철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 갖가지 지역 행사가 열리고 등산을 가는 산행 인구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산불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산불 발생 현황은 10년 평균 대비 건수로는 약 한 13%, 면적으로는 약 4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그리고 소각 산불, 담뱃불 실화, 계절별로 약간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더욱 강화된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 입산자를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각 산불의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을 관계부처가 미리 수거해 감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올해 11월, 12월에 아예 추수가 끝나면 바로 저희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합동으로 ...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파쇄해 나가면 산불 원인을 확 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현재는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입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배 가량 강화하고, 방화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형량을 높이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산불 방화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까지를 포함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서 11월 중이면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 산림청은 AI 기반의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산불 신고가 산림청에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소방, 경찰과 통합된 신고 시스템에 산림청을 포함하는 등 산불 예보와 감시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은 불씨 관리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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