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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당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1.17 20:16

최대환 앵커>
4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하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다만 전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한편, 전업이나 폐업이 어려운 영세농가와 식당 등에 대해선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재래시장 골목.
'보신탕'이라고 적힌 간판을 건 가게 서너 곳이 모여 있습니다.
한때 '복날' 하면 개고기 먹는 날로 여겨졌지만, 요새는 예전만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런 보신탕 가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녹취> 시장 상인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먹기) 좀 그래. 짠하고. 우리도 (개고기를) 끊었어. 안 먹어."

1980년대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란.
당정은 17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협의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시점과 개 사육 농가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의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는 즉시 식용 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업계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또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에는 전업이나 폐업이 어려운 영세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축산업이나 원예업으로 전업하는 데 드는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안과와 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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