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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진다!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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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진다! [클릭K+]

등록일 : 2023.11.23 20:02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계경제 도움이 되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500만 원 한도 언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만 5천 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인 4,5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4~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보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소득공제나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 20대와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최대 2백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챙기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연말정산 공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락된 내용을 소급해 경정청구 받으면 놓쳤던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5년 이내 내용만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셔서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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