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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폭 조치 대입 확대 반영, 전담조사관 배치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학폭 조치 대입 확대 반영, 전담조사관 배치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4.15 20:12

배은지 앵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문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대학입시에 확대 반영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정책인터뷰, 홍수민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도형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 홍수민 국민기자>
올해 1학기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과 김도형 과장님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도형 과장>
네, 안녕하세요.

◇ 홍수민 국민기자>
달라지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근 학교폭력 발생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조치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 김도형 과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발생 건수가 3만 1천 건이었는데, 2022년은 6만 2천 건 으로 5년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신체 폭력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피해 학생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서면 사과,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그리고 학급교체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형 과장>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유형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책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두 번째는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만큼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가장 먼저 학생부 기록과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김도형 과장>
올해 3월부터 신고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6호, 학급교체 7호, 그리고 전학 조치 8호 이 기록을 가해 학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었고요. 기록 삭제 요건도 가해 학생들에게 행정 유지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삭제 요건을 강화했고요.

◇ 홍수민 국민기자>
네,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핵심이군요.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확대 반영할 계획도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도형 과장>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록을 대입 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당연히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전체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내년부터 자율로, 2026학년도에는 의무로 반영되는 내용이 핵심이군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나요?

◆ 김도형 과장>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즉시 가해, 그리고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그 기일이 3일이었는데, 이번에는 7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사과 (1호),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2호), 학교 봉사 (3호), 특별 교육 (5호), 출석 정지(6호)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학급 교체 (7호)’도 바로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 시 까지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복할 때는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즉시 분리 기간 연장이나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등 다양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군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운영된다면서요. 이곳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요?

◆ 김도형 과장>
학교폭력제로센터도 올해 2024년 3월 1일부터 전국 17개 교육청, 그리고 177개 지역청에서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두 번째가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세 번째가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지원, 그리고 네 번째 피해 학생 법률 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란 게 이번에 법으로 정했습니다. 학교로 나가서 피해 학생과 면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확인 후에 맞춤형 기관을 바로 이 학폭제로센터에서 연계하게 됩니다.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정상화하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소송까지 피해 학생을 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도형 과장>
2024년 3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피·가해학생 면담이나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피·가해 사실 확인, 증거 확보까지 이런 역할을 교사들이 했는데, 바로 이것을 전담조사관이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피해, 가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역할이나 사실 이런 조사 역할을 다하는 바람에 교사들이 각종 민원 또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이 많았습니다.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피해 학생 보호, 관계회복 등 교육적인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서 지금 현재 불편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현장을 계속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 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문화 책임규약도 마련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도형 과장>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 규칙이나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약속하는 그런 캠페인 등을 총 통틀어서 우리가 칭하는 명칭입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행사나 교육 활동 중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방법도 서명 캠페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이번 대책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을텐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김도형 과장>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큰 변화의 시작에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 학교폭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홍수민 국민기자>
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도형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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