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을 실시하고 모유수유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자연분만의 경우 37.7% 인상하고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상향 조정해, 이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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