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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맞춤형보육,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맞춤형보육,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등록일 : 2016.07.06

앵커멘트>
이달부터 맞춤형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맞춤형보육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지원되던 12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7시간 정도의 맞춤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일각에서는 우려감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큰 혼란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맞춤반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23분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시행중인 맞춤반의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경우, 평균 6시간 45분입니다.
다시말해 맞춤반의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이 전업주부 자녀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보다 많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이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하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시 3~4시간만 문을 여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하루 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 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시설 보육료는 아예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지만,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문을 열고 닫는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수 십 년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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