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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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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특별공제

등록일 : 2018.10.16

임소형 앵커>
앞으로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이 있으면, 2020년 이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9.13 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소득세법, 종부세법,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소유자는 2020년부터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되고 2년 미만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지적하고, 모두 공개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어 회계집행의 투명화, 견제의 상시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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