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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마련···"위반 시 벌금·집합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마련···"위반 시 벌금·집합금지"

등록일 : 2020.05.22

김용민 앵커>
방역 당국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위반하면 벌금이나 집합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공간의 밀폐 정도와 이용자 간 밀집 정도, 이용자 수,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등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시설들은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전·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한 후에 다른 손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도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쓰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별로 입장 인원 제한 등 밀집도 등의 위험요소를 개선할 경우 지자체에서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QR코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명단 관리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명단을 암호화해 보관하고 명단 보존 기간을 4주로 확정 짓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4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용자 간격 유지를 지키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60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들어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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