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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경영' 규제 강화···비리 교원 엄정 처벌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학 족벌경영' 규제 강화···비리 교원 엄정 처벌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2.18

신경은 앵커>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사학혁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학교 설립자와 그 친족은 학교 법인 개방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엄정 처벌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방안>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우리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5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감사에 대하여, 회계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비리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 교직원의 중대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 비리를 범한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입니다.
교원 소청심사 결정에 따르지 않는 악의적 처분 반복, 장기간 재임용 심사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사립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혁신>입니다.
언론, 신고센터 등에 제보된 비리에 적극 대처하고, 비리 취약분야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처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내의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학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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