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에 지방세 체납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만 체류연장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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