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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신고···"다음 달 11일까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신고···"다음 달 11일까지"

등록일 : 2019.11.15

신경은 앵커>
유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 제품들.
정부에 신고해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제조나 수입이 가능한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신고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나 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제품들.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통돼, 국민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그동안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업체가 있어 추가 신고를 받아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합니다.

녹취> 한준욱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되어야만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 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그동안 별도의 승인 없이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은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서 승인 유예기간을 받아, 기간 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673종이며,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승인 유예기간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와 벌레 기피제 등은 3년 이내, 목재용 보존제는 5년, 제품 보존제는 8년, 건축자재용 보존제는 10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12월 11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지난 6월까지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지 못한 업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환경부는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과 추가 신고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 31일 고시 확정안을 공포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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