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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테러 예방 효율화

KTV 뉴스 (10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테러 예방 효율화

등록일 : 2016.03.03

앵커>
여야 대립으 국회에 머물던 ‘테러방지법’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테러를 준비 단계에서 인지해 이를 예방함으로써, 테러발생 확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테러방지법 통과로 테러방지를 위한 기획과 조정, 실행을 담당하는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가 설치됩니다.
대테러센터는 테러경보 발령, 장·단기 테러 활동 지침 작성, 테러 대응에 대한 임무 분담과 조정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테러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마련되는데 이곳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둬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국민 기본권 침해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IS 등 테러단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출국하려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테러범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하면 관련법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테러 계획을 신고해 예방할 수 있게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주성빈/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재산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꼽는다면 사전예방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처리로 북한이나 IS 등과 연계한 테러를 사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함으로써 테러 발생 확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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