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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