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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대면진료 확대, 한의원에서 진료 가능?
코로나와 관련해 대면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별도 심사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만 하면 외래진료가 가능해 집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외래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시간과 일반진료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구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진료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흡기 관련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도 확진자가 코로나 관련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기저질환을 다루는 병·의원들과 한의원에서도 대면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확진자는 격리를 하기 때문에 외래진료를 사전에 예약해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래진료 중 약을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약 수령은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의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2. 재외동포, 공무원 시험 혜택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재외동포, 그 중에서도 중국인 재외동포와 관련한 혜택이 급증했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이 생기게 됐으며, 공무원 시험을 칠 때 혜택도 생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지원금이 나온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아닌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구요.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 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위가 필요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 공무원 시험 특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공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균형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은 대상이 아니구요.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도 확인해보면 이렇게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나 다문화 가정이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3. 옥수수수염차, 물 대신 마셔도 될까?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활하게 대사활동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물은 많이 마시기가 쉽지 않아 물 대신 차를 우려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차와 마실 수 없는 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이뇨작용 즉 소변의 배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 몸의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경우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실 수 없구요.
헛개나무 열매로 만드는 헛개차의 경우 이뇨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대신 어떤 차들을 마시면 좋을까요?
우선,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류차, 물 대신 마시면 좋습니다.
곡류 속에 있는 무기질이 몸속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히비스커스차나 루이보스차도 물 대신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가벼운 선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선생님께 선물을 해도 되는지 혹여나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준민 사무관과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준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학부모가 새학기를 맞아 면담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면서 선생님께 음료수와 가벼운 선물을 사가는 것...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다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이 되는지 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등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것이나,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새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준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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